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르면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 학생과 아동에 대해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실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는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