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다.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