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그 주체는 확실하다. 즉, 한쪽은 고용인 단위이고, 다른 쪽은 노동자여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범주에 속한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수립은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노동 계약의 내용에는 7 개의 필수 조항과 쌍방이 자율적으로 협상한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법 관계: 노동관계 조정 과정에서 노동법 규범에 의해 형성된 노동권과 노동의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노동법 관계는 노동관계의 법적 표현이며, 당사자 간의 노동법 규범에 부합하고 권리의무가 있는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