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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권리법 성격
법률 분석: 민법의 성질은 주로 시민 사회법, 사법법, 권리법에 반영되며, 그 특징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법, 사법과 권리법은 민법의 주요 표현 형식이다. 법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민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민법체계의 논리적 출발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