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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근거와 이유
사건의 외부인이 반드시 당사자의 것은 아니며, 인민법원은 원래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만을 심리한다. 재판 후 재심 요청이 성립되면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재심 요청은 성립되지 않고, 원래의 판결, 판결, 조정서를 유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시행 기간 동안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