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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는 목을 조르고 다른 사람을 구속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다른 사람의 목을 꼬집는 것이 반드시 범죄인 것은 아니다. 목을 꼬집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피해를 입히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파출소는 구속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파출소는 중재할 수 있고, 중재가 성공하면 구속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