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역은 상가가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 용도와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고 계약이나 영수증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당 노점이 보증금을 받을 때 명시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고교나 학교의 정책에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현지 관련 법규, 학교 규정,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를 문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현지 관련 부서나 법제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