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7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에서 노조의 의견과 건의를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