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증인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명확한 허가나 금지가 없는 것 같고 노동법학계에서 논란이 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고용인 기관이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관련 부처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 즉, 실제로 고용 단위는 이러한 요구가 합법적이거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사직 절차에 따라 사직을 처리하면 본 보증은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밀 유지와 관련된 경우, 이직 후 2 년 동안 기밀 유지기간이 있지만, 반드시 동등한 비밀 유지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