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변통규정 제정은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하나는 국가결혼가족입법 (결혼법, 수양법 등) 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 국가결혼가정입법의 원칙과 규정은 우리 사회주의 결혼가족제도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며 민족자치지방의 결혼가족관계에도 적용된다. 두 번째는 현지 민족 결혼과 가족 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는 원칙성과 유연성을 결합해야 한다. 변통규정 제정 절차: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변통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구가 제정한 변통규정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9 조는 남녀 양측이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