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왜 법원은 노동법 관련 법률 판결을 참조하지 않고 사업 단위 직원과 단위 (교수와 학교) 의 노동 논란을 기각했는가?
왜 법원은 노동법 관련 법률 판결을 참조하지 않고 사업 단위 직원과 단위 (교수와 학교) 의 노동 논란을 기각했는가?
사업단위와 고용 관계를 형성한 직원 사이에는 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인사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그들이 불복한 후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 중재 과정에서 먼저 관련 인사법규를 적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으면 노동계약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 나는 이전에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대리한 적이 있다. 위의 답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