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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의 중재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대우중재관할: 노동분쟁은 노동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른 사람.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