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006 년 2 월 3 일 발표한'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기관 이송 혐의 범죄 사건 처리 규정' (고건법석자 [2006 54 38+0]4 호).
2006 년 3 월 27 일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정돈, 시장경제질서 지도부 사무실, 공안부, 감사부가' 행정법 집행 중 범죄 혐의 사건 제때 이송에 대한 의견' 을 발표했다.
20 1 1 년 2 월,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 강화에 관한 의견' 을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