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직을 기다리는 것은 회사가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다. 임금은 회사 제도가 아무리 규정해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단위가 근로자에게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노동계약법' 은 단위가'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당장 떠날 수 있다' 고 해석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당신은 지금 위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의 보수는 7 개월의 임금이고, 임금 기준은 지난 12 개월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된다.
5. 현지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