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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은 사법서비스에 속합니까?
행정법 집행은 사법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법 집행과 사법서비스는 어느 정도 법률, 사법, 법규 등을 다루지만, 사법서비스의 목적은 정의, 평등, 법치를 보호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이 직무에 따라 실시하는 권력으로, 사회법제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서비스는 법원, 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인민조정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해당 기능부서가 제공하는 재판, 검찰,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이 환경보호, 소방, 위생 등 분야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어떤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때 취하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 강제적인 경제와 행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행정법 집행은 정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