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문에 의한 고백, 체벌 또는 범죄자 학대;
(7)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타하도록 지시하는 사람;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48 조 인민경찰은 본법 제 2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