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267 조 법률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법전' 제 271 조,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과 같은 건물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2 조는 소유주가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