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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병은 중대에서 반년 동안 투표권이 없습니까?
사병들은 연대에서 반년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군 복무를 하는 현역 군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6 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 장교, 병사, 군인 신분은 부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