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관리 방법' 제 42 조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장애 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평가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