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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 세뱃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설날에 가장 흥분되는 일 중 하나는 빨간 봉투를 받는 것이다. 민법' 제 657 조에 따르면 자녀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어른의 세뱃돈을 받는 것은 순익의 민법행위이며, 미성년자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따르면 8 세는 행동능력과 무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경계선이다. 아이는 만 8 세가 되면 자신의 세뱃돈을 보관할 권리가 있고, 여덟 살 이하의 아이는 자신의 세뱃돈을 따로 처분할 수 없어 부모님께 맡길 수 있다. 당신은 세뱃돈의 법률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민법전을 배우는데 세뱃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