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의 청구 시한은 피보험자가 차량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보험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고 원인, 성격, 책임 구분, 손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필수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8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보험금을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