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이다. 즉, 부모 쌍방은 모두 보호자이고, 부모 쌍방은 모두 미성년 자녀의 첫 번째 보호자이다. 누가 1 위인지 문제는 없다.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고 한쪽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잃은 것은 양육권이 아니라 아이의 양육권일 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