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생중계 소리가 너무 커서 민심이 심하지 않나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광장에서 큰 소리로 생중계하는 것은 교란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중을 교란시킬지 여부는 현지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해민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와 생활환경을 방해, 방해 또는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장 현장 소리가 도시 소음 제한 기준과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초과하면 교란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소리의 크기, 시간, 빈도에 대한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불법 교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해당 지역 및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부 부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