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호적 등록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호적 등록 조례 제 5 조: 호적 등록은 호적 단위로 되어 있다. 감독관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한 가구이고, 감독관은 가장이다. 독립 가정은 내가 살림을 맡는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등의 기관과 공공 * * * 기숙사에 거주하는 호적 * * 분가구 또는 단독 호적을 설립하다. 집주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