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감사기관은 검사권을 행사하며 횡령뇌물, 직권 남용, 직무태직 등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며 형사나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둘째, 권리 행사는 다르다. 감사기관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셋째, 법적 근거는 다르다. 감찰기관의 조사권의 법적 근거는 감찰법이다. 검찰 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주로 형사소송법이다.
법적 객관성:
우리 헌법 제 123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제 13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