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양로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문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재택 노인에게 생활관리, 응급구조, 의료치료, 정신적 위로, 심리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41 조: 정부가 투자한 양로기관은 과부, 장애,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