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토지 징수 보상 기준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토지 징수 보상 기준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토지보상기준을 징수하고, 토지원용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급하며, 징수인의 사회보장비용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용된 토지는 경작지이며, 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