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침해책임법' 제 26 조는 피침해자가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민법통칙'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