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