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보장제도는 노동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가 국민소득분배와 재분배의 형태로 노령, 병, 잔재, 실업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물질적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일련의 제도다. 노동보장제도의 주요 기능은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 전체 사회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