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