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합병의 특징: 우리나라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흡수 합병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한 회사로 합병하고, 합병 후 흡수측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속 경영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자는 합병자의 전체 순자산을 취득하고 합병자의 부채를 부담한다. 회사 합병은 합병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2 조 * * *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