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6 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상,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반드시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정기적으로 등록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상 및 등록 해외 식품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