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주체 자격 취소 처리: 1. 원고가 실격된 경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한다. 피고가 불합격하면 원고는 피고를 교체해야 한다. 원고가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 26 조 원고가 기소한 피고가 불합격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를 바꾸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고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피고를 추가해야하며 원고는 추가와 동의하지 않으며 인민 법원은 행정 복의기관이 피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