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자는 노동부 치안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 고용인 단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