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 과거는' 법의 소급과 과거 원칙' 으로 불리며' 재개발 원칙' 과는 무관하다.
또한, "새로운 시작" 의 원칙이 없다, 형법에는 "옛날부터 가벼운 처벌" 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할 때 낡은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형법이 규정한 형벌은 구형법보다 가볍고, 신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