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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몇 살 이상의 소녀를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사전에서 여성의 정의는 성인 여성의 총칭이다. 기혼 여성만이 아니다. 사법해석에서 14 이상 여성은 여성으로, 14 이하 남녀는 자녀로 정의된다.

확장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이 확정한 원칙에 따라 신중국이 연이어 반포했다. 결혼법, 선거법, 그리고? 상속법, "? 민법 ","? 형법 등 10 여 부의 기본법, 국무원 및 소속 부처는 40 여 종의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지방정부는 80 여 종의 지방법규를 제정했다. 여성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