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보호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다면,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두 번째 기소
이혼이나 화해한 이혼 사건을 중재하는 것을 금지하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가 없다면, 이전 소송의 원고는 6 개월 이내에 다시 이혼을 기소할 수 없다.
3. 철회 후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여 처리한 이혼 사건에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다. 이전 소송의 원고는 6 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 군혼
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현역 군인의 동의 없이 이혼을 기소할 수 없다. 단,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5. 특별 그룹
정신환자, 식물 등 특수집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전 은폐 중대한 질병을 제외하고는 생활의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배를 할 때까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