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