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과 국무원' 농촌오보공양조례' 에 따르면 후베이성 오보가구 보조기준은 1 인당 매년 1 만원으로 식량유, 연료, 물, 전기, 옷, 이불, 용돈 등 생활 필수품, 기본조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한다.
오보가의 대상은 법정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법정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는 부양이나 노동 또는 생계 능력이 없다. 법정 부양 의무자는 결혼법과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