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37 조 회계기관 내부는 감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출납원은 감사인, 회계 파일 보관 및 등록 수입, 지출, 비용, 채권 채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