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지사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종속되어 있어 독립된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영업허가증은 있지만 법인은 아니며, 지위는 모회사의 한 사업부에 해당한다. 그의 책임자는 모회사의 한 부서 책임자의 직위일 뿐이다.
자회사인 경우 독립된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모회사 주주총회의 동의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