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장족 자치구 옥림시 옥주구 인민법원 338 호 형사판결서 제 1 항, 즉 피고인 주강범 방화죄,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시장족 자치구 옥림시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의견은 원심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2 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건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