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고를 막는 것은 불법이며,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하는 것이다.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평소 주차할 때 차고나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하며, 다른 사람의 차고를 막지 말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