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전국 각족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 응당 해야 할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