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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제한하는 최신 관련 법률 규정
감형을 제한하는 법은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재범과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조직 폭력범죄로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와 인신위험에 따라 감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 5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이나 조직적인 폭력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범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에 대해 동시에 처벌을 제한하고 완화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