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격권 입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범위, 프라이버시 제한 등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이 방면의 내용은 너무 광범하여, 정말 너에게 충분히 중시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
중국의 법제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결국, 중국의 법제 건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방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법적 신념과 법률 환경도 서구보다 못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구의 법률이 중국에 건설된 지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법적 상황도 이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 시간을 줘야 한다. 법치는 하룻밤 사이에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