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첫 번째는 돼지 도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촌 자업자득을 제외하고는.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