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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살의 새로운 정책
법률 분석:'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는 생돼지 도살관리를 강화하고 생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7 12 19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238 호 발표, 2008 년 5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25 호 첫 개정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 2 차 개정 (201118); 20 16 년 2 월 6 일' 국무원 직할시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세 번째로 개정됐다.

법적 근거: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첫 번째는 돼지 도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돼지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생돼지 지정 도살과 집중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촌 자업자득을 제외하고는.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