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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따라 상속한 후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분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남은 유산이 있으면 법정 상속에 따라 나누겠습니다.

민법' 제 1 154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산의 관련 부분은 법적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a) 유언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2)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하거나 유증자가 유증권을 상실한 경우

(3) 유언인의 후계자 또는 유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결되는 경우

(4) 유언장의 무효 부분에 관련된 유증;

(5) 유언에서 처리되지 않은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