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한 법률규범체계: 헌법을 핵심으로, 법률을 주요 임무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 법률부문으로 구성된다.
2. 효율적인 법치시행 체계: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등을 포함한다. , 법률의 엄격한 집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강조하여 사회 생활에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